아파트 분양&구매 시에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시기에 맞춰 대출도 받게 되지만 현재 이자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대출 시에는 이자 부담이 커서 은행에 빚 갚기도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퇴직할 때 받지 않아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1.목차 ●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시 필요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발급 방법 |
1.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 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무주택일 경우 주택구입하는 경우) 시 필요서류
1. 현거주지 주민등록 등본
2.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
3. 주민등록 초본
4. 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자치단체)
5.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약계약서 동/호수 포함)
4.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발급방법
- 주민등록 등본, 초본은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동사무소 가서 발급받으셔도 되지만 위택스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5가지의 서류만 준비되면 아파트 구매를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구매 시 자금마련에 대한 마무리...
요즘 아파트 분양 및 구매 시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매 시에는 반드시 은행 대출을 해서 구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부분을 대출을 할 경우에는 요즘 이자율을 보면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로써는 감당이 안될 금액이 되곤 합니다. 아파트 구매도 좋지만 돈에 여유가 없다면 전세를 살다가 집값이 하락하면 구매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한 대출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있으니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즐기는 남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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